법원의 판결에 따라 당초 용역의 공급이 무효로 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고, 판결이 있는 날을 작성일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에 대한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547, 2011.05.25
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되는 경우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.
*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→ 제70조로 변경
○ 부가46015-1067, 1999.05.27
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(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)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㈜○○(신청법인)는 ‘○○마을 지역주택조합’(이하 ‘조합’)과 업무
대행계약을 맺고 ’15.4월~’15.11.월분의 업무대행 용역비 36억원을
청구하고 이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발급하였음
○
이후 조합이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자 조합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
하여 ’15.11월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(’15.12월 확정)을 받아 조합
소유 사업부지를 가압류 신청(’15.12월 인용) 및 강제경매를 개시
함
○ 조합은 이에 불복하여 해당 지급명령의 원인무효소송을 제기하여 ’18.3월 대법원의 ‘지급명령이 무효임’을 확인하는 판결이 내려짐
2. 질의내용
○
법원의 원인무효 판결에 따라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
세금계산서 발급시기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32조
【세금계산서 등】
⑦
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
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
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(이하 "수정세금계산서"라 한다) 또는 수정한
전자세금계산서(이하 "수정전자세금계산서"라 한다)를 발급할 수
있다.
⑧
세금계산서, 전자세금계산서,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
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
【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
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】
①
법 제32조 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.
3.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: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
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,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
음(陰)의 표시를 하여 발급
○ 부가가치세과-950, 2013.10.16
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2조
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
추가(감액)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
그 사유가 발생한 날(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)에 세금계
산서를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547, 2011.05.25
사업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
발생되는 경우
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59조 제1항 제3호
에 따른 수정
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는 것임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3006, 2007.11.05
사업자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「부가
가치세법」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제22조에 규정하는
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,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
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
경우에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
검은색 글씨로 쓰고,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(負)의 표시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.
○ 부가46015-1067, 1999.05.27
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하고
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
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그 발생한 때(귀 질의의 경우 법원의 조정결정판결을 받은 때)에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.